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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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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는데요

8월 28일 주차했던 건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9월 21일에 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또 발행되겠죠? 혹시 그에 대해 의견제출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질문은 세금과는 무관하지만 만약,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는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고지서 관련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