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운좋은호아친160
8월 28일 주차했던 건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9월 21일에 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또 발행되겠죠? 혹시 그에 대해 의견제출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질문은 세금과는 무관하지만 만약,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는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고지서 관련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