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퇴거들 원한다면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간다가고 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나가야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임대인의 요청에 완강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짐일부를 놓아두면 대항력을 잃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