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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23.11.01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만료 1달 전쯤 집주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했는데 재계약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계약기간 중 3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 있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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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었고 계약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은 2년간 연장된 상태이고, 임대인에게는 만기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이미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서는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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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입니다.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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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퇴거들 원한다면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간다가고 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나가야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임대인의 요청에 완강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짐일부를 놓아두면 대항력을 잃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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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걸 최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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