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계약금 1차 납부한 후 계약 해지
광주 지주택조합으로 1차 계약금(천만원)을 납부했는데 2차 계약금(3천 3백만원)을 더 납부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주택이 워낙 성공률이
낮아서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 해지는 그냥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계약금 무조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어차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약금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그러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