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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비로운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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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부모님 연말정산 자녀 소비액에 표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 무직자 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아둔 돈으로 인터넷 방송 후원한다고 천만원 정도를 별풍선 충전을 해주는 업체에 몇차례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찾아보니 10만원이 넘느면 자진발급? 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자진발급을 하면 부모님께서 연말 정산시 자녀가 소비한 금액에 표시가 되나요? 제가 홈택스에서 조회했믄데 아직까지는 조회가 안되는데 혹시 상대방이 자진발급 한 경우는 조회가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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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질문자님 휴대전화전호로 발급신청을 하고 해당 번호로 발급을 받아야만 공제 조회가 되며 자진발급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자진발급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본인 사용액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010-0000-1234의 번호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결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행한 경우 국세청 코드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조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