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갈음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주택에 근저당권 A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갈음)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에도 근저당권 B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권을 양수인이 대신 갚아서 근저당권 B 만원을 해지하였습니다.
양도가 문의드립니다.
1.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A 만원
2. 주택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A+ B 만원
둘 중 어느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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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 및 토지를 근러장권 설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아닌 저가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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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A의 채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A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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