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 및 토지를 근러장권 설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아닌 저가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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