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물변제로 갈음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주택에 근저당권 A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갈음)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에도 근저당권 B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권을 양수인이 대신 갚아서 근저당권 B 만원을 해지하였습니다.
양도가 문의드립니다.
1.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A 만원
2. 주택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A+ B 만원
둘 중 어느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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