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주택에 근저당권 A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에도 근저당권 B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는 A+B 만원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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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존재하고 이 중 일부를 대출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네요.
이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되며 취득 이후에 대출 상환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5억인데 근저당이 3억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은 5억인 것이지 근저당권자에게 3억짜리 토지를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의 취득가액 5억에는 대출금액 3억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면제된 채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 A+B가 모두 해소가 되었다면 A+B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니 실질에 따라 양도가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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