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존재하고 이 중 일부를 대출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네요.
이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되며 취득 이후에 대출 상환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5억인데 근저당이 3억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은 5억인 것이지 근저당권자에게 3억짜리 토지를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의 취득가액 5억에는 대출금액 3억이 포함된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