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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2.26

양도세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주택에 근저당권 A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에도 근저당권 B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는 A+B 만원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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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존재하고 이 중 일부를 대출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네요.

    이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되며 취득 이후에 대출 상환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5억인데 근저당이 3억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은 5억인 것이지 근저당권자에게 3억짜리 토지를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의 취득가액 5억에는 대출금액 3억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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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면제된 채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 A+B가 모두 해소가 되었다면 A+B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니 실질에 따라 양도가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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