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근저당권 A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에도 근저당권 B 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는 A+B 만원이 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