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갈때나 어떤 상황에서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가끔 운전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동차에 보험을 적용받을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랜트를 하는경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랜트는 자차를 들지않아서 랜트시 자차보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내보험에 다른사람의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인대물 자차등 이런것이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자기자동차보험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본인의 차량의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셨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가입되므로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저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