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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비버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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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정식평가를 안해 업무평가 못받아 보너스 지급 못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여자친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ㅇㅅㄷ와 계약을 한 다음 발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한국에 있는 ㅇㅅㄷ와 관련된 회사로 부터 지급을 받았고요.

10월에 결혼하기 위해 1년이 되는 시기인 9월 말에 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계약을 할 때,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을 해준다 했는데 오늘 한국 팀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발리에 있는 팀장이 KPI 틀도 만들지 않았고 정식 평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리에 있는 팀장이 업무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 귀책 사유 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발리 팀장한테 정식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보너스 지급이 어려우니 정식 평가를 해서 알려달라 한 다음 업무평가를 해서 보너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평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지급을 안해줘.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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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성 판단 기준으로 ① 계속성, ② 정기성, ③ 지급의무, ④ 근로의 대가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 되는 성과급의 경우, 계속성·정기성 요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1년 단위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기준을 달성했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적 약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KPI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규모,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전제 아래서라면 업무평가를 결여한 것은 회사의 귀책일 뿐 지급의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비록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 대가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부 진정으로 구제가 가능하나, 임금성이 부정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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