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결혼안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속권이 있는지요?
남자의 호적에 안올리고 여자측의 호적에 올렸을때 남자 사망시 상속권이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인지청구 등을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된다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식은 남자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 한 곧바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 등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