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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업무와 관련된 일로 상사로 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도 괴롭힘 인가요?

회사에서 업무에 시달리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에 직장 상사로 부터 업무의 부진으로 질책을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 또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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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0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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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를 검토하는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한지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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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업무부진으로 인한 질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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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질책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어렵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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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질책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지만 질책을 한다고 무조건 괴롭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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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적할 수 있으나, 욕설/폭언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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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업무부진으로 인한 질책은 업무상 적정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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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실수가 있어 질책을 하는 부분이 무조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수가 없거나 적음에도 괴롭힘 의도로

    과하게 질책을 한다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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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으로 인한 질책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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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근무환경의 악화 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는 실제 진단서 등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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