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를 검토하는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한지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