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앞두고 서행 운행 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산정을 하나,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돌 부위,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 형태에 따라서 과실은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블랙박스, 사고현장 사진등으로 문의를 하셔야 어느정도 정확한 과실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