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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주행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출근길 횡단보도를 앞두고 서행 운행 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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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이나 충돌 위치, 정체된 상황에서 끼어들기 등 특정 조건이 부합된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되는 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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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0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한 경우 뒷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차선 변경 차량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7 : 3의 과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체 중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은 100% 상대방 과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등도 있어 사고 상황에 따라 100% 인정이

    될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며 대인 미 접수 시에 100%로 처리가 되기도 하니 몸 상태가 괜찮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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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앞두고 서행 운행 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산정을 하나,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돌 부위,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 형태에 따라서 과실은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블랙박스, 사고현장 사진등으로 문의를 하셔야 어느정도 정확한 과실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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