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함)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환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존재하며, 법령에 열거된 품목만 해당되며 그 외에는 환급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