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매입한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기자재 중 동물용의약품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