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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노루239
곰살맞은노루23923.01.06

3자 사기 도용을 당했습니다.

현재 피해당한 여러명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후 모든 정황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저 또한 100만원 사기의 피해자구요.

도용을 당한 시점은 사기를 친 판매자가 물건 추가 구매를 요청하며 와이프가 남아 있는 물건을 다 팔아 치우거나 환불 시켜줘라 하였다 라고 말하길래, 환불을 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낸 때 부터였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도중 본인 가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와이프... 다문화 가정의 애들 아빠....등등 자식이 있다고 말을 하며 본인이 실수하면 모든게 무너진다 말하니 저희 아빠 생각 나기도 하고 그래 자식새끼 있는데 아빠가 되어가지고 이딴 짓을 왜 하겠어, 하고 판매자가 친구가 돈을 잘못 보냈다 와이프가 잘못 보냈다 하며 모르는 분들께 (피해당한 여러명의 사람들) 입금 받은 돈을 제가 사기당한 물건을 구매하며 보냈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한 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사기를 쳤더라구요.

명백한 3자사기 도용 당했는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 입금해줘 버린 건... 어떻게 무죄를 입증합니까?

제가 해당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이력이 없으며

그러한 3자 사기를 저질렀던 판매자와의 문자, 해당 피해금액 이체 내역만으로 입증이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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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입금을 해준 것이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주장하여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매자와의 문자내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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