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
Cctv와 목격자가 없는곳이지만 녹음으로 넌좀 맞자 있다가 맞을줄알아등 둔기로때린다 이런음성이 녹음이있는상황이면 성립이되나요?
맞는중 녹음은 켜져있어서 혹시하고 들었더니 맞는소리는 안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폭행이 인정될 지 여부는 단언하지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형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내용만으로는 폭행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해당 녹음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단서 등이 보완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 행위를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하여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제 폭행을 하였는지, 병원 진단서가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증거가 많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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