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약 8개월 전에 작성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일은 4월이지만,
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오늘 날짜로 등록될 텐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 변경 내지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역시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거친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