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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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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약 8개월 전에 작성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일은 4월이지만,

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오늘 날짜로 등록될 텐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 변경 내지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역시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거친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