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여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전까지 가능하므로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도 변론기일에 관련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취지 변경 등이 불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