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히 도서관이나 교실같은 곳에서 볼펜 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너편 자리에 있는 여성분이 치마가 짧아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나요? 우선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까지는 안가리라 생각은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치 않으나, 해당 행위가 행위자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성범죄의 해당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 일부를 보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성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펜을 줍는과정에서 상대방의 노출된 하체부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본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