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질의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형법에 대한 변호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행위 역시 이러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이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