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협 체결에 따른 소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가 있습니다.
올해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는데 임금 소급 시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최저임금 등 위반사항 x)했기때문에
2022년 임금 인상분만큼 소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만료시 까지 유지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