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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두더지285
꾸준한두더지28523.07.05

임금협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자 소급 문제

안녕하세요 임협 체결에 따른 소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가 있습니다.

올해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는데 임금 소급 시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최저임금 등 위반사항 x)했기때문에

2022년 임금 인상분만큼 소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만료시 까지 유지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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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약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조합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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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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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협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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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내용에 기간제에게 소급적용 여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도 조합원이라면 차별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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