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자 소급 문제
안녕하세요 임협 체결에 따른 소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가 있습니다.
올해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는데 임금 소급 시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최저임금 등 위반사항 x)했기때문에
2022년 임금 인상분만큼 소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만료시 까지 유지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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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약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조합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협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내용에 기간제에게 소급적용 여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도 조합원이라면 차별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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