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속였습니다
약 3달전쯤 매x아로 구글깡통계정(넥슨연동 안되어있고, 결제내역 없는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매x아 채팅으로 판매자한테 연동 안돼있는게 맞는지, 결제내역 없는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연동 안돼있고 결제내역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연동 여부와, 결제내역 여부를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부분은 저의 잘못도 있는점 인정합니다
그 후, 약 3달동안 계정을 사용하다가 근래에 게임 할 시간이 없어져서 계정을 다시 판매하려고 보니까
넥슨에 연동이 돼어있었고 결제내역도 있네요
(구글 계정이 넥슨에 연동이 되어있거나 결제내역이 있을 경우, 계정의 1대 주인이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지않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속이고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한 과실도 있기에
구매금액의 90%를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매x아 문의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상의해보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했을 때 넘겨 받았던 상태로 아이템과 소모품 상태를 원상복구 해 놓는다는 가정 하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과실이 있다면 몇 대 몇 비율로 환불을 받아야할까요?
판매자는 계정을 회수하는 대신 구매금액의 45%까지는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요약 질문
1.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과실이 있다면 몇 대 몇 비율로 환불을 받아야할까요?
2.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동여부 및 결제내역 유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을 속인것이기 때문에 환불요청 및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한 재화를 그대로 돌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깡통계정'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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