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황 요약
1.직원이 본인 통장이 아니라 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2.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3.여러차례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4. 그 직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직원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찾으려면 보정을 해야하는데 차명계좌인데 법원에서 통신사로 발송할까요??
차명계좌로인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넣어도되나요?
부당이득금은 약 320만원이고, 그 차명계좌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1000이 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좋을까요?? 전자소송 경험은 미수금관련하여 1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명계좌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해당 계좌에 그대로 돈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해당 계좌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의 주인을 상대로도 소송은 가능하겠으며, 직원에 대해 알고계신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 파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 사실조회).
계좌주인 및 직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