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그날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