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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중한라마51
정중한라마5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그날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먼저 그만두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이 맞고 대화녹취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퇴직에 대한 제안을 회사에서 먼저 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이 사업주의 권고에서 비롯되었고,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정한 바 없으므로 권고사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맞고, 해당 녹취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진퇴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직코드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하면

      강력하게 거부하세요.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