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그날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퇴직에 대한 제안을 회사에서 먼저 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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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이 사업주의 권고에서 비롯되었고,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정한 바 없으므로 권고사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맞고, 해당 녹취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진퇴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직코드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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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하면
강력하게 거부하세요.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