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일하겠다고 해 권고사직으로 처리로 협의가 되었는데
다음 날 개인사정으로 퇴사일자를 통보일부터 한달유예가능하냐 문의드렸습니다.
이미 후임자를 뽑았기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구두로 말씀드린 퇴사일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번복은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상호간에 합의가 된 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이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의 사직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추가적으로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사직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기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일자를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특정일을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통보를 하여
회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수리된 것이므로
임의로 번복할 수 없고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구두로 전달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