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퇴사 일정 번복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구두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일하겠다고 해 권고사직으로 처리로 협의가 되었는데
다음 날 개인사정으로 퇴사일자를 통보일부터 한달유예가능하냐 문의드렸습니다.
이미 후임자를 뽑았기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구두로 말씀드린 퇴사일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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