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6월 7일 중도입사의 경우
2,083,333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666,666원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90%이므로 1,4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10월 6일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2,083,333 x 6 / 31로 계산하여 403,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