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중도 입사, 퇴사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일할 하여 지급
1. 6월7일 중도 입사
기본급 2,083,333원
월~금 주5일 8시간 근무
수습기간 월급여 90% 지급
세전 1,499,999원
세후 1,462,219원
공제 공제액
고용보험 13,490
소득세 22,090
지방소득세 2,200
2. 10월 6일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
기본급 2,083,333원
월~금 주5일 8시간 근무
월급여 100% 지급
세전 470,430원
일할 계산한 금액이 모두 맞을까요?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없습니다.
2. 2,083,333/31*6=403,230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6월 7일 중도입사의 경우
2,083,333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666,666원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90%이므로 1,4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10월 6일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2,083,333 x 6 / 31로 계산하여 403,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역일수로 계산한 월급여액은 맞으나, 소득세가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역일수로 6일이 아닌 7일의 급여에 대해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