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집이 두 채이면 더 많이 내나요?
제가 현재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고 추후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취득세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집이 두 채면 더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가격에 따라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지만
집이 여러 채라고 해서 취득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조세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여러채이면 더많아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금액,평수,조정지역,비조정지역 여러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확한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일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일 경우 추후 아파트 취득하면 1주택이고 취득세는 1~3%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일 경우 추후 아파트 취득하면 2주택이 되고 취득세 완화되어 조정대상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1~3%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2주택자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후에는 2주택까지는 중과세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현재까지는 취득세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주택외는 취득세율에 중과세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용 이고, 이후 1주택을 취득하여도 실제 1주택자이기 떄문에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며
집이 두 채면 취득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2주택자의 경우 8%의 중과세를 적용받았으나 현재에는 중과 없이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를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까지는 1~2%를 차등 부과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택은 3%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8억 9천만 원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2.93%를 납부하면 되며 6억 1천만 원에 취득할 경우 1.07%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