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