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덜받은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공제 적용이되나요?
회사에서 월급과 따로 투잡을 뛰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을 해서 원청징수서류를 받았는데
세액공제 부분에 연금저축 60만원가량과 기부금 23만원정도는 통누락이 되어있었어요
회사 총무과에서는 더받을수있는게없어서 프로그램상 0로 표시되서 누락된것처럼 보인다고하네요..
투잡을 뛰고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한번더 신고를 할 계획이에요
5월 종소세신고기간에 투잡한 돈으로 추가 종소세신고할때 세액공제 못받은 연금저축60만원과 기부금 23윈을 세액공제 적용받을수있는건지..싶어서 질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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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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