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과 따로 투잡을 뛰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을 해서 원청징수서류를 받았는데
세액공제 부분에 연금저축 60만원가량과 기부금 23만원정도는 통누락이 되어있었어요
회사 총무과에서는 더받을수있는게없어서 프로그램상 0로 표시되서 누락된것처럼 보인다고하네요..
투잡을 뛰고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한번더 신고를 할 계획이에요
5월 종소세신고기간에 투잡한 돈으로 추가 종소세신고할때 세액공제 못받은 연금저축60만원과 기부금 23윈을 세액공제 적용받을수있는건지..싶어서 질문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