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려기간 산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석사3년과정인데 학위기간이2년10개월만하고
졸업하는 직원들이있는데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학위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및 경력에 산입되는 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