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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참고래276
젊은참고래27622.04.18

(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총 3개 입니다

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

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

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

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

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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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

    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

    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

    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

    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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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승진 누락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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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

    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변경작성 또는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입사한것이 아니라면

    최초입사일기준하여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

    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

    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

    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승진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바,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

    초회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승진시키지 않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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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력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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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 및 승진은 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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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커리어의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른 재량이기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2. 한편, 초회 승진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 역시 할 수 있다 이기에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성별, 국적,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있으므로, 승진 차별이 이에 해당된다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관계법령상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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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직시 전 직장 경력을 몇 년 인정할 지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미 입사하신 지가 꽤 되어서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승진에 관한 규정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이라 안타깝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회사 인사팀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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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에서 승진 또는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한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승진 또는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정한 규정과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인정해줬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일부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차별을 준다면 승진과 보상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규정으로 승진과 관련하여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선택)규정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질문자분을 승진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 같습니다. 만일 규정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곧바로 승진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동료 직원이 승진한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질문자분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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