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 수습기간 인정 등 다양한 기준을 회사에서는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짧게 여러군데 근무한 것을 두고 누군가는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것인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살았네", "안해 본 것이 없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떤 경력을 기재하실 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