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사장님한테 산재처리를 요청했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 이거 산재처리 하면 사장들끼리 있는 단체 대화방에 너 면접 보러가면 뽑지 말라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지방노동청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사장님한테 산재처리를 요청했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 이거 산재처리 하면 사장들끼리 있는 단체 대화방에 너 면접 보러가면 뽑지 말라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지방노동청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산재 은폐 대응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
동의 등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
이므로 사장말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신청해주는 게 아니니 압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음에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기피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폐이지에 접속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소견서와 같이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에서 사업주들에게 귀하를 뽑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장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사장한테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다가 다치셨으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재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신청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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