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시에 민사상 과실을 따질 때는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온 차에게 100프로 과실을 물게 됩니다.
만약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주차를 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