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달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①이렇게 되면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②1년 후에 연차가 15일이 되는건 수습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부터인가요?
③퇴직금 계산하는 날짜도 수습시작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인가요?
④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서 혹시 관련법이 있다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