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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꽃새154
빼어난꽃새15423.12.05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수습시 연차 관련

첫 3달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①이렇게 되면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②1년 후에 연차가 15일이 되는건 수습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부터인가요?

③퇴직금 계산하는 날짜도 수습시작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인가요?

④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서 혹시 관련법이 있다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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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수습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습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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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습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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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수습시작일입니다.

    3.수습시작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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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이라도 연차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질문자님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수습시작일로부터 1년을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퇴직금 계산도 수습시작일로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형식적인 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실제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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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억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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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연차 발생합니다.

    2. 수습시작일 기준입니다.

    3. 수습 시작일입니다.

    4. 법은 없고, 판례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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