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우리나라 이제 낙태법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낙태 자체가 다 허용된 거에요? 애 낳을때 거의 다 돼서 낙태한다고 해도 법에 안 어긋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낙태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행법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1항)라는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현재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