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할때 분할하면 증여세금이 줄어들까요
5억을 한번에 증여하는것보다는,
1년에 1억씩 5번 증여하는게 증여세는 더 낮나요?
10년마다 증여할정도로 시간여유있지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200만원 용돈드리면서, 최대한 증여할돈을 줄이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가족들에게 사회적 통념에 따른 수준에 생활비를 계좌이체 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받는 가족이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은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눠 증여하는 경우나 한번에 증여하는 경우나 세금 효과는 동일합니다. 만약 1년에 1억씩 5번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을 증여한 상태에서 올해 또 1억을 증여하는 경우 올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 아니고 작년분까지 합산한 2억이며 작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납부세액 계산시 차감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