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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부가세조기환급금 분개처리 문제???

부가세조기환급금이란것이...

내가 구입했던 물건값에서...10프로를 돌려 받는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개를 하자니 좀 애매해서요...

내가 냈던 금액을 돌려 받는것이라...

대차대조표이 자산, 부채, 자본 과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수익

중에 어느곳에 기장을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 예금 등으로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미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셨다가 나중에 환급이 되면 예금/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