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저에게 양도하셨는데
그걸 제가 바로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나요?
아니며 아버지에서 내가로 양도
그리고 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양도
이렇게 양도가 두번 일어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아버지와 질문자님 간 증여가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 2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 등에 대해서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