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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간이 과세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간이 과세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장사를 할 때 간이 과세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간이 과세자는 왜 세금이 적거나 거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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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9.09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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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혜택이 있고

    부가세 계산할 때에는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과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세액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경우 0.5%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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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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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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