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10월 3일, 6일~9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0월 6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애초에 없는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일요일)을 휴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5일과 6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