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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황여새96
솔직한황여새9624.04.22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 부터 10일까지 주말 공휴일 포함 10일 일할 예정인데 시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말 공휴일은 1.5배 시급인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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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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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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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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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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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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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1주일 이상 일하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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