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주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며,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시 거주자(세대원 포함)인 상태에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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