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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해외 구매로 3000만원짜리 자산을 들여서 구매하는경우 인보이스, 계약서, 입금증 이3개 있으면 자산으로 비용처리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만으로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시고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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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자산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서류를 증빙으로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