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이 궁금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가 이사로 알수없어 직장 주소지로 임차권명령서에 작성해도 되는지요.
2.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은 그대로 두고 전세계약자인 저가 전출하였는데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임차권명령서에 전세계약자인 저의 이름과 전출한 주소를 작성 해야하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중 한명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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