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1월 입사 2021년 5월 퇴사
이 후 다른 회사에 2022년 11월 입사 후 12월에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2020년 회사가 첫 직장이구요 최초 입사까지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넘는데 실업급여 해당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퇴사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 이직여부와는 관계없고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22.12.1.에 퇴사 시 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판단시는 180일 충족여부만 따지면,
실업급여 계산은 실급을 받지 않은이상 이전직장기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마지막 퇴사이신 경우 해당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합산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