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초 입사 ~ 2023. 01. 초 퇴사 (4대
한달 쉬고
2023. 02. 초 입사 ~ 2023. 11월 말 퇴사 (4대
1~2주 쉬고
2023. 12월 초 입사 ~ 2024 현재 (고용보험만
가입기간이 이러는데 연속적이진 않아도 총합 180일은 충분히 넘는데 이번달 비자발적 퇴사면 전직장이랑 합쳐서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내에서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쳐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180일은 충분히 넘는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위에 적어주신 기간 전부가 합산하여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