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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다람쥐140
안녕하세요.
언론사에 제보용으로 촬영할건데
몰래 촬영하면
법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제보용이라고 밝히고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해도 되나요?(물론 이땐 싸움이 날 수 있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몸이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행위를 찍고 상대방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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