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송언석 진상규명 공감
아하

법률

가족·이혼

나른한갈기쥐138
나른한갈기쥐13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A가 B와 연애중인데 B가 A의 집과 부모님 관련해서 궁금하다고 상의없이 몰래 인터넷 등기조회 사이트에서 A의 집을 찾아내서 A의 아버님 성함 생년월일, 집 구조 등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A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봣는데 B에게 고소같은걸 할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에 공개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한 공시 정보 입니다. 그럼 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이용이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알아낸 것이라면 이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