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질의 응답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엄지손꾸락
엄지손꾸락

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A와B가 사귀고있었는데 A가 B몰래 인감도장까지 챙겨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경우에는 혼인 무효소송을 걸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무효소송을 통해 바로잡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네. A가 B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B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