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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실무와 이론 차이 질문입니다

이론에서 FOB, CIF 등 조건에 따라 책임과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배웠는데 실제현장에서는 계약서에 FOB조건이라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수출자가 선적까지도 직접 챙기고 운송료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게 사실인가요??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장기계약 유지를 위해 수출자가 실무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는 경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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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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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계약상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나 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을 단순히 가격조건 등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FOB조건으로 합의하고 CIF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정확한 정형거래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FOB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하고 선적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며, 그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출자가 선적 이후의 운송료까지 부담하거나, 선적 이후의 절차까지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거나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관행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코텀즈 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화주들 일부는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바이어의 요청으로 선적 이후의 운송까지 한 케이스를 수입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