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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51
참신한비오리5122.11.29

산업재해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에 출장중 다쳐서 병원에 통윈치료를 했는데 큰 부상이 아니라 생각되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실손으로 처리했으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재발을 한 경우 산재로 재처리가 가능한지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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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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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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